사진=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재민
사진=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재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가 이젠 의무사항이 되었다.

특수가연물이란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성이 있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제·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쌓는 높이와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기준뿐만 아니라 표지의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지에는 첫째,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 취급 금지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표지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고 표지의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하되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관련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가연물과 관련된 사업체는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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