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창선파출소장 경감 류정식
사진= 창선파출소장 경감 류정식

PM이라는 광고를 많이 접해 보신 사람들은 아! PM은 효과가 빠른 무좀약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PM은 무좀약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스쿠터”를 PM이라고 한다.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PM이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22. 4. 4. 시행)으로 보도와 차도 미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었고, 횡단보도, 스쿨존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22. 7. 12 시행) 등 PM 교통법규 지키기 홍보활동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프래카드와 함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바퀴와 크기는 오토바이와 비교 되지만 골목길과 시내 간선도로(보도)에서 속도는 상상을 초월(2-30km 이상)할 정도로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 한 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안전모가 도난당한다는 이유로 아예 지급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운영업체(운영자)가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많다.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1∼20대가 대부분으로 간단한 카드 계산만으로도 손쉽게 PM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근거리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차량과 충격 사고발생시 PM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M을 무좀약처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영업체에 안전모가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 이용자(1~20대 청소년)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꼭 필요하고, 도난을 이유로 아예 안전모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 지급이 우선되어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학교 진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병행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