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복지서비스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2,700여명 더 혜택

사진= 진주시청 전경
사진=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월 1만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조례에 의해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왔다. 

시는 올들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된 지원기준은 5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매월 건강보험공단서 대상자를 전산 추출해 보험료를 부과 지원하므로 개인별 신청은 별도 받지 않는다. 

이번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진주시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이 2,700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민생활 전반에서 꼼꼼하게 찾고 스마트한 지원을 함으로써 한 발 앞서가는 똑똑한 진주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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